[연합뉴스TV] '괌 체포' 판사 징계는…법원 "재판 결과 보고 검토"
송고시간2017-10-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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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괌에서 체포된 현직 판사는 일단 석방됐지만, 현지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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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두고 마트에 갔다가 해외 현지에서 체포된 법조인 부부를 둘러싼 논란은 아이들을 얼마나 방치했느냐는 진실 공방과 맞물려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현직 판사인 아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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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아이들을 오래 방치했는지 등 다툴 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이번달 25일로 예정된 현지 재판 결과를 참고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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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원 역시 A 판사가 아직 휴가 중이어서 명절 연휴가 지나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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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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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나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훈계하는 견책부터 최대 1년간 감봉이나 정직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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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동학대 혐의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진데다, 문화 차이에 의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어 실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법조인 부부가 체포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터라 징계심의 절차 자체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06 17: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