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송고시간2017-09-27 14:15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0.yna.co.kr/etc/inner/KR/2017/09/27/AKR20170927116800038_02_i_P4.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7 14: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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