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67)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홀로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침 버스에서 내려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가려워서 꺼내 긁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에도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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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1 12: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