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걸을 때 스마트폰 사용 금지'…이런 법 시행한다면 당신 생각은
송고시간2017-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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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위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스몸비' 막을까?
-스마트폰 사용 자유 vs 안전 사고 예방
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 인터넷 이용, 결제까지…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런데 미국 하와이 주(州) 호놀룰루 시에서는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볼 수 없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
이는 ‘스몸비’(Smombie)에 대한 대책입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죠.
*2016년 기준 광화문 사거리 보행자 1천396명 중 33% 스마트폰 사용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스마트폰 좀비’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스마트폰 관련 차량 사고 2011년 624건에서 2016년 1천360건으로 2.2배 증가 (현대해상 고객사고 데이터베이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 보행자의 인지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상 고령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인지거리 80% 감소 (교통안전공단)
특히 고령층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시 인지거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해 더욱 조심해야 하죠.
이처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스몸비'로 인해 전세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국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벨기에의 한 도시에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보행자를 위해 '발밑 신호등'을 설치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목숨을 건 보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횡단보도 초입에 '스마트폰 정지선'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에 대해서는 유독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과한 처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호놀룰루 시는 특단의 조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안전 사고 예방 중 무엇이 우선시 돼야 할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4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