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송고시간2017-07-11 10:24
간담회서 지역구 주민에 금품 제공…"합법적 의정활동 해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9.yna.co.kr/etc/inner/KR/2017/07/11/AKR20170711064700004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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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1, 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밝게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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