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美 애리조나주에서도 통한다…22번째주
송고시간2017-06-28 09:11
경찰청-애리조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경찰청-애리조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미국 애리조나주(州)에서 별도 교육과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8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고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주 면허로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국내 면허는 애리조나주의 'class(클래스) D'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클래스 D는 총중량 11t 이하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지역은 애리조나를 포함해 22곳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7.yna.co.kr/photo/cms/2016/12/09/01/C0A8CA3D00000158E3E58B5B000088D1_P4.jpeg)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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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8 09: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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