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형마트 휴무일 2·4째주 수요일로 변경
송고시간2017-06-07 10:16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롯데마트 당진점과 노브랜드마트등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이 이달부터 매월 2·4째 주 수요일로 바뀐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가 그동안 매월 2·4째 주 일요일에 일괄적으로 쉬도록 했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이달부터 '업체별 의무휴업요일 자율선택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시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 관계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관계자로 구성된 당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의 변경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벌였다.
시는 토론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 롯데마트 당진점과 노브랜드마트는 이달부터 매월 2·4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GS슈퍼마켓 당진점과 송악점은 기존대로 2·4째 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업체별 휴업일이 달라져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와 지역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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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10: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