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18∼20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구속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제천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0.yna.co.kr/etc/inner/KR/2017/04/18/AKR20170418126500064_01_i_P2.jpg)
제천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시의회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로써 충북 11개 시·군 중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둔 의회는 괴산, 영동, 음성, 진천, 청주, 충주, 증평, 제천 등 8곳으로 늘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제천시 인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관한 시정질문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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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8 15: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