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전입시 타 시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송고시간2017-03-08 14:14
평택 전입시 타 시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경기 평택시청 [연합뉴스TV 제공]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타시군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읍면동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이 스티커를 부착한 종량제 봉투는 수거해 가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지자체 간 쓰레기 봉투 가격 차액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입세대 한 가구당 20매 이내에서 스티커를 배부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평택시에 이전해오는 전입자는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jong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08 14: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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