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7-02-26 10:21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무집행 CG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img0.yna.co.kr/etc/inner/KR/2017/02/26/AKR20170226019000055_01_i_P4.jpg)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5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종아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부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집에서 나가려던 순간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6 10:21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