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의결(3보)
송고시간2017-02-23 23:00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 문책경고·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삼성생명[032830]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088350]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2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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