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공무원 연이틀 음주운전으로 덜미
송고시간2017-02-23 16:03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또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G(49)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G씨는 이날 오전 7시 3분께 제주시 삼성혈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단속 과정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채혈 측정도 요구했다.
22일 오전에도 도 소속 공무원 K씨(42)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1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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