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종료 때 朴대통령 기소중지"…추후 검찰기소 염두
송고시간2017-02-23 15:05
현직 대통령은 헌법 특권상 외환·내란 혐의 아니면 기소 불가
탄핵심판 결정 후 또는 대통령직 퇴임 후 가능성 열어놔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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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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