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산불예방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송고시간2017-02-13 17:34
(영월=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강원도 영월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2.yna.co.kr/etc/inner/KR/2017/02/13/AKR20170213157700062_01_i_P4.jpg)
영월군은 13일 봄철 영농준비를 위해 고춧대 등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반이 영농부산물 처리를 돕는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처리에는 소각, 파쇄, 집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산불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신청하면 제거반이 진화차와 파쇄기를 보내 부산물 처리를 도와준다.
바람이 많이 부는 3, 4월에는 소각금지 기간이 운영될 예정으로 소각을 계획한 농가는 반드시 2월 중 신청해 영농부산물을 처리해야 하고, 수집 및 부산물 파쇄는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금지(3월 1일~4월 20일) 기간에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 및 파쇄를 통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영월군청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소각을 원하는 농가는 반드시 소각금지 기간 도래 전인 2월 중 소각을 실시, 소중한 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yu62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3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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