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마련된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로 공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교육청의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에 교육기부진흥위원회를 두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기부는 방과후교육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더욱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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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9 14: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