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부분폐업 불만' 공무원에게 침 뱉은 농민 집행유예
송고시간2017-02-06 11:19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자신의 농장이 부분 폐업하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농민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http://img5.yna.co.kr/etc/inner/KR/2017/02/06/AKR20170206073100055_01_i_P4.jpg)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전북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농장 부분폐업에 대해 항의하던 중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군청에 찾아간 A씨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6 1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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