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없어서"…고물상서 폐자재 훔친 50대 '영장'
송고시간2017-01-06 10:30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고물상에서 폐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6.yna.co.kr/etc/inner/KR/2017/01/06/AKR20170106061100055_01_i_P4.jpg)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한 고물상에 들어가 구리, 납 등 비철금속 400㎏(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이 고물상에 두 차례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8월에 출소했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생활비도 없어 고물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6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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