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물대포' 국가상대 소송 패소
송고시간2016-11-30 11:00
법원 "차벽 설치·종각역 출구 봉쇄 위법하지 않아…국가 배상책임 없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최루액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 모 씨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30일 홍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판사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한 판사는 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씨 등은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4번 출구를 봉쇄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한 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일부 원고는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는 지난해 4∼5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열렸다. 행진하려는 시민 및 유가족과 시위대를 경찰이 막으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홍씨 등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 진압에 동원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물대포 쏘는 경찰(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4.18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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