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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물대포' 국가상대 소송 패소

송고시간2016-11-30 11:00

법원 "차벽 설치·종각역 출구 봉쇄 위법하지 않아…국가 배상책임 없다"

영상 기사 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ㆍ물대포'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ㆍ물대포'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최루액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 모 씨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쏜 데 반발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30일 홍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판사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한 판사는 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씨 등은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4번 출구를 봉쇄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한 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일부 원고는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는 지난해 4∼5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열렸다. 행진하려는 시민 및 유가족과 시위대를 경찰이 막으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홍씨 등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 진압에 동원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물대포 쏘는 경찰(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4.18 logos@yna.co.kr

물대포 쏘는 경찰(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4.18 logos@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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