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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동기"…부산지법 형사합의사건 첫 재배당

송고시간2016-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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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법관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되면 해당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강제추행과 준강간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부 배석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을 재판장에게 알렸다.

재판장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라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고, 부산지법은 해당 형사사건을 다른 형사합의부에 재배당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 정도와는 상관없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건 재배당 사유가 된다"며 "재판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법은 두루뭉술했던 예전의 재배당 요청 기준을 구체화한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 지난 달 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부산 법원 마크
부산 법원 마크

새로 제정된 재배당 기준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은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고 규정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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