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폐수처리장 가스 사고 빈발…작업장 안전불감증 '심각'
송고시간2016-10-25 11:23
"사업주·고용당국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근로자가 가스 폭발이나 질식으로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소화조가 폭발해 근로자 A(60)씨가 숨지고 B(42)씨가 다쳤다.
사고가 난 소화조는 생활하수 찌꺼기를 모아 썩게 하는 큰 창고로 바닥에서 돔 모양 지붕 꼭대기까지 높이가 10m가량 된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을 연결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충북 음성군 한 식품공장 폐수처리장에서 수로 교체를 하던 C(61)씨가 가스 중독으로 쓰러져 숨졌다.
C씨도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메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부산 사하구 부산환경공단 하수처리장 내 높이 6m 물탱크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D(40)씨가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같은 달 6일에는 경기도 안산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황화수소로 보이는 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고 3명이 질식해 입원했다.
지난 7월에도 제주도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에서 근로자 2명이 황화수소를 마셔 질식사하는 등 하수·폐수처리장서 인명 사고가 잇따른다.
이 같은 사고 뒤에는 사업주 등 작업 관계자의 안전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다.
24일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만 해도 공단 관계자가 근로자에게 "지붕에서 내려와서 일하라"고 얘기만 했을 뿐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여기에 작업장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당국의 안일한 자세도 사고 빈발에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법상 관련 책임을 사업주가 지기 때문에 고용당국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질식재해 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밀폐 작업장 안팎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고용당국은 처벌 수준을 높여서라도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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