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봉?' 국제 망신 부르는 택시·콜밴 바가지
송고시간2016-08-09 06:05
인천공항∼태백 70만원…부산서는 '기타 요금'으로 바가지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 준 뒤 두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혐의로 콜밴 기사 5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20분 쯤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을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430㎞ 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인천·부산=연합뉴스) 손현규 차근호 기자 = 일본 도쿄에 사는 모모이 노리코(43·여)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부산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부산역에서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까지 17㎞ 가량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로부터 기타요금이 적힌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의한 승차요금 1만9천300원에 기타요금 2만원을 추가해 총 4만원 가량을 달라고 했다.
모모이씨는 부산의 매력에 빠져 2009년부터 이 지역 곳곳을 수차례 직접 둘러보고 여행기를 소개하는 계간지를 발행하는 일본인이었다.
자주 택시를 이용해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갔던 그는 항상 내던 요금이 있었다.
신용카드로 총 3만9천300원을 결제한 택시기사는 모모이씨가 어눌한 한국어로 '기타요금'이 뭐냐고 따지자 그제야 사과 한마디 없이 "잘못 계산했다"며 기타요금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
이후 모모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수증 사진과 함께 부산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모모이씨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유감스러운 체험이었다"고 꼬집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우리나라 교통수단 요금체계를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콜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인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50대 콜밴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B(24)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다.
그는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보통 인천에서 태백까지 30만원 가량인 기준요금의 배가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당시 B씨는 현금이 모자라자 태백에 내린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찾아 콜밴 요금을 지불했다.
이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며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올해 5월 인천공항과 인천항 일대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택시·콜밴을 집중 단속한 바 있다.
5월 한 달간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콜밴 불법행위는 지난해(106건)보다 175% 늘어난 292건으로 나타났다. 당시 택시·콜밴 기사 23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 호객을 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콜밴은 124대나 적발돼 지난해(18대)보다 7배가량 늘어났다.
경찰에 입건된 한 택시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태워주고 평소 운임의 5배인 요금 12만원을 챙겼다.
한 외국인은 올해 4월 11일 인천공항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판교의 한 호텔까지 갔다가 11만8천원을 냈다. 적정요금은 6만9천원이었다. 5만원 가량을 더 받은 50대 택시기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바가지요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엽서를 택시 승차장에 비치하고 공항 입·출국 인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9일 "대한민국 관문인 국제공항에서부터 바가지요금을 내게 된 외국인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돌아간다"며 "결국 이런 사실이 그 나라에서 소문나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에서 바가지요금 피해를 본 외국인은 112나 관광경찰대(☎ 032-455-207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09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