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툭하면 가정폭력…40대 남편 징역 1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0시 50분께 대구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30대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개월 전 유사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기간에 이런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처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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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15: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