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약 300m 운전해 달아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한때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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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4 17: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