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특혜' 뇌물 받은 부안군 공무원 구속
송고시간2016-06-17 10:25
'공사 특혜' 뇌물 받은 부안군 공무원 구속
![부안군청 전경 [연합뉴스 DB]](http://img8.yna.co.kr/photo/yna/YH/2015/01/07/PYH2015010706320005500_P4.jpg)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시의 A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주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사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A사를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를 압수수색했고 윗선이 개입됐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7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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