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공개변론
송고시간2016-06-16 05:00
1·2심 당선무효형…'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1.yna.co.kr/photo/yna/YH/2015/11/19/PYH2015111909320001300_P4.jpg)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의 상고심 공개변론이 16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한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이 생중계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구별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 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6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