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수배자 검찰청 도주…검경 설득 10분만에 다시 체포
송고시간2016-06-15 16:59
벌금수배자 검찰청 도주…검경 설득 10분만에 다시 체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검찰청 당직실에서 대기하던 벌금수배자가 도주했다가 10분여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지검 동부지청 1층 당직실에서 벌금수배자로 체포돼 대기 중이던 김모(39)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검찰 직원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당직실에는 검찰 직원 2명과 공익요원 1명이 있었지만, 김씨는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났다.
김씨는 동부지청 인근 빌라 4층에 올라가 검찰 직원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찰·경찰의 설득으로 도주한 지 10분여 만에 붙잡혔다.
김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310만원을 납부를 하지 않아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특수도주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c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5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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