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14일 군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소음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사회복지 시설과 체육·교육·문화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민이 소송을 내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음도가 90웨클을 넘으면 정부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와 이전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변 의원은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큰 피해를 겪어왔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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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20: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