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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리해고 남발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8일 기업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의 요건과 관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 축소와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사항 확대, 경영상 해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상 해고시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우선 재고용대상 업무 범위를 확대해 해고된 근로자가 조속히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감원과 임금 삭감을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이 법으로 정리해고의 남발이 방지돼 노동자들의 희생이 최소화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에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막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담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건설공사현장·의료인·의료기사 등 업무에 추가로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의 내용은 최근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패키지에도 일부 포함된 바 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8 09: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