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공개변론 열린다
송고시간2016-05-25 10:18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설립과 활동이 선거법 위반하는지 쟁점
1, 2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선택 대전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5.yna.co.kr/photo/yna/YH/2015/07/20/PYH2015072006450006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를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과 '시민토론회' 등의 활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 시장의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이 생중계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구별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로펌'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5/25 1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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