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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회법 개정' 논란 계속…흔들리는 협치(종합)

송고시간2016-05-22 18:14

당청, 거부권에 '신중모드'…與 "정쟁수단 남용우려"2野 "협치하려면 시행해야"·"행정부 마비 우려는 국민·국회 무시처사"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강건택 홍지인 류미나 서혜림 기자 =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마다 주요 사안을 청문회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실제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의 제1 과제로 제시된 '협치'의 실현을 위해 여야 3당이 조성해온 이른바 '데탕트 무드(화해 분위기)'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시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된다.

만일 수시 청문회 제도를 야당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는 카드로 활용할 경우 여당으로선 이를 저지해낼 수단이 많지 않아서다.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특히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의 경우 연중 청문회를 열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기류이다.

박 대통령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상임위에서의 청문회 활성화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프랑스·아프리카 순방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청와대 기류에 보조를 맞춰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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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국회 운영상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 견제 역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쪽이 위축된다면 권력 간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여권 주류의 전체적인 기류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경한 견해를 개진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정안 상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거부권 자체가 대통령이 가진 의회의 견제 수단이고,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면서 "거부권 자체를 터부시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시 협치가 깨진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치 무드를 깬 것은 협치 정신에 따라 개정안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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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은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협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또한 청와대가 주장하는 '행정부 마비론'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정 국회법은 사실상)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 되면 국회를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더민주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회법 개정 반대는)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소통하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관료들과 일부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개방·공유·소통의 시대적 흐름에 여권이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은 이미 상임위 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은 청문회의 범위를 확대할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반대로) 정부는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회협박이요 국회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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