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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 인권조례 속히 제정하라"

송고시간2016-04-19 13:52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의 날 앞두고 결의대회

(창원=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420 경남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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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인 50여 명은 경남도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2012년 도의원 일부가 공동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폐기됐다"며 경남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최진기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남을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4곳만 장애인 인권 조례가 없다"며 "경남도가 경남에 사는 18만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결의대회에 이어 도청 앞 횡단보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fi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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