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펜션 계단 높거나 좁아…추락 사고 주의"
송고시간2016-02-23 08:54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지난해 7월 조모(3)군은 복층 구조의 한 펜션 객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뒤 TV 받침대에 부딪혀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설치 기준이 없는 펜션 계단·난간의 경우 지나치게 좁거나 높은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 140건을 분석한 결과, 77건(55.0%)이 넘어짐·미끄러짐·추락 사고였다.
이런 종류의 사고를 장소별로 나눠보면, 실내의 경우 복층·계단과 거실이 각 29건(29%)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복층·계단 사고 사례 가운데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62.1%(18건)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이 실제로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펜션 30곳을 조사한 결과 25곳(83.3%)에서 복층과 연결된 계단의 한 단 높이와 너비가 조사 기준보다 높거나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션 객실 내 설치되는 계단이나 난간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건축관련 유사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계단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 난간높이 90cm 이상, 간살간격 10cm 이하)를 적용했다.
더구나 조사대상 펜션 30곳 중 8곳(26.7%)은 객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과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3 08: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