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원샷법' 합의만으론 한참 멀었다
송고시간2016-01-22 16:57
(서울=연합뉴스) 꽉 막힌 국회에 숨통이 트일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여야가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잠정 합의했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히는 원샷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재벌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고, 북한인권법은 더민주가 요구하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잠정 합의는 대화와 타협 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물론 더민주가 원샷법에서 양보를 선택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는 않다.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며 중원 공략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도가 무엇이든 경제위기 경고음이 사방에서 들리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법안 처리 전망이 밝아진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쟁점법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실망스럽다.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3일 다시 열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대타협을 위한 큰 가닥이 잡히길 기대해 본다. 자칫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법안은 정말 처리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더민주가 서비스법에서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원샷법 양보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우려했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의 빌미를 주지 않을 충분한 견제 장치만 마련한다면 법 통과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030년까지 최대 6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정부가 호소하는 법안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압박 일변도 대신 야당을 합의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노선을 정리하고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국회선진화법이 현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100%를 모두 얻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야당의 반대로 쟁점법안 일괄처리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병행할 시점이 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22 16: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