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자체 지원 추진
송고시간2016-01-21 14:50
김태원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감사비용이 2∼3배 늘어나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2천173개 단지가 낸 감사비용은 평균 205만원이었다.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되기 전 50만∼100만원 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려와 달리 (감사비용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공인회계사 1명이 형식적으로 감사하던 의무화 이전과 달리 단지마다 회계사 3명 가량이 투입돼 철저히 감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회계감사기간·비용·범위 등을 담은 회계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진단을 받은 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입주자 ⅔의 서면동의를 받은 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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