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무단 증축 건물 철거명령 법정싸움 비화
송고시간2015-12-23 17:12
중원대 측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vs 괴산군 "소송 결과 따라 행정처분"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이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에 내린 중원대 무단 증축 건물 철거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괴산군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대진교육재단은 최근 임각수 괴산군수를 상대로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소장에서 "군이 무단 증축을 이유로 중원대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사용중지, 원상회복을 포함한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괴산군이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생략했다"며 "건축법상 건축물 건립의 절차상 하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한 후 양성화가 가능함에도 군이 철거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시정이 불가능한 하자가 아님에도 군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대진교육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행정조치(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9월 18일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0월 12일에는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군은 철거명령을 하면서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중원대 본관동 일부 증축물, 기숙사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을 23일까지 철거하라고 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건물 25개 동 가운데 본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은 사전 군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며 재단 이사장과 중원대 총장, 임 군수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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