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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함평군수 송아지 증여세 미납 조사

송고시간2015-11-17 11:07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안병호 함평군수의 증여세 미납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병호 함평군수 관련 증여세 미납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신 청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지 전후를 따져서 확인하고,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라"고 언급했다.

신 청장의 지시에 따라 안병호 함평군수의 송아지 증여세 미납은 관할 세무서인 나주세무서가 맡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사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억대의 차명 축사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안 군수는 5년전 며느리에게 소 100여마리를 줬다고 해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개정된 증여세법에 따라 동산, 부동산, 가축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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