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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교체, 사륜구동 변경'…화물차 불법개조업자 적발

송고시간2015-09-03 14:40

전주 덕진경찰서 전경
전주 덕진경찰서 전경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 덕진 경찰서 전경 DB. 2014.4.14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화물차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구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구씨를 도운 혐의로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이모(63)씨 등 2명, 구조변경 대행업자 하모(44)씨 등 2명, 정비업소 대표 정모(4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2013년 6월부터 2년여간 김제시 금산면에 무등록정비업체를 차려놓고 화물차량 56대를 대당 500만∼1천만원에 사들여 불법개조한 뒤 대당 2천만∼3천만원에 판매,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매매상 이씨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한 뒤 적재함을 떼어내 셀프로더(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적재함)를 장착하고 이륜구동 차량을 사륜구동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불법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업소 대표 정씨는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꾸며 구씨에게 건넨 혐의다.

구씨는 구조변경 대행업자 하씨에게 허위로 작성한 구조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개조한 화물차는 크게 핸들을 틀 경우 전복 등의 위험이 크다"며 "서류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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