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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센터서 조향기어 탈부착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15-07-10 10:30

국토부, 민자역사 점용허가 만료 대책 마련

동네 카센터서 조향기어 탈부착 가능해진다 - 2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A씨는 최근 고장 난 자동차 변속기를 수리하려고 동네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를 찾았다가 상담만 받고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변속기를 고치려면 조향기어를 떼어내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향기어 탈부착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향기어 위쪽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를 고치기 위해 부득이하면 자동차전문정비업자도 조향기어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회의에서 옛 철도청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6개 민자역사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영등포·동인천 역사는 내년 12월말 점용기간이 만료된다.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기간 연장'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민자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처리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점용허가기간 만료 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규제회의에서 국토부는 산업단지와 맞닿은 공업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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