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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 '소송전' 돌입

송고시간2015-05-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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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8일 대법원에 소장 제출

(홍성=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당진(충남도)-평택(경기도) 매립지 분할 귀속 문제에 대해 충남도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18일 오후 5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 3인이고, 피고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이들 원고는 소장에서 지난달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제방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것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며, 평택시의 귀속 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침해당한 자치권을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 지자체의 권한을 묻는 권한쟁의심판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과 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9월 당진(2012년 시 승격)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 공유수면의 당진 귀속이 결정됐으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중분위 심의 및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이듬해인 2010년 2월 평택시의 이의신청으로 분쟁이 촉발됐다.

중분위는 2014년 2월 아산과 당진, 평택 등 3개시 시장의 의견을 청취했고, 올들어 지난 4월13일 이들 3개 시 시장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곧바로 당진과 평택 두 개 지역으로의 '분할귀속'을 심의ㆍ의결했으며, 행자부는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문제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여했던 이가 평택 시장이 되고, 행자부 자치제도과장으로 중분위 업무를 관장했던 이가 평택 부시장이 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두 사람은 문제의 매립지 관할권을 찾아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장관의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5일 이내(19일까지)이며, 이번 소송을 위해 충남도가 태평양에 지불하는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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