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풍선'항소심…접경주민 위협 존재 여부 공방
송고시간2015-05-14 16:46
원고 측 "야간 비공개로 날리는데…1심 판단 오류"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창고에 쌓아놓은 대북전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권숙희 기자 = 대북전단 살포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이민복(58)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식적인 피해를 봤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날 의정부지법 11호 법정에서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이 단장 측 변호인과 국가 소송 대리인 각 2명이 참여했다.
이 단장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함께 "결국 판결을 내리겠지만, 판단이 어려울 것 같다"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예고했다.
이 단장 측은 "(여러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지만) 이 단장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경찰들이 이씨의 가스 주입 트럭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으로 가로막은 모습. 2014.10.30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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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야간에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도 "북한군 진지에서 전단을 매단 풍선을 발견할 소지가 농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한 1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보·보안 기관과 군이 신변보호를 이유로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며 대북전단 활동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북한의 보복 협박, 실제 고사총 발사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국민 안전을 위협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
결국, 이 단장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리는 방식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놓고 다투게 됐다.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7월 2일 열리며 양측의 변론이 시작,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 단장은 지난 1월 1심 판결 이후에도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다만, 경찰의 요청에 따라 야간에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kyoon@yna.co.kr,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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