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9.5.20 = 김태완(당시 6세)군,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괴한으로부터 황산 뒤집어쓰고 온몸 중화상
▲ 7.8 = 태완군 49일 간 투병 끝에 숨져
▲ 2005년 = 경찰, 수사본부 해체
▲ 2013.11.28 = 태완군 부모와 대구 참여연대 검찰에 재수사 청원
▲ 2014.7.2 = 경찰, 사건 조사기록 대구지검 송치 뒤 사건종결
▲ 7.4 = 태완군 부모는 자신들이 지목한 용의자 A씨를 고소.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에 태완군 부모가 대구고법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재정신청. 재정신청 건이 걸린 용의자 A씨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정지
▲ 7.7 = 사건 공소시효 종료
▲ 9.16 = 재정신청 1차 참고인 심문
▲ 12.24 = 재정신청 2차 참고인 심문
▲ 2015.2.3 = 재정신청 기각 결정
(대구=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2/03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