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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조선총련 건물 매각 절차 정지시켜

송고시간2014-06-20 18:20

총련 공탁금 1억 엔 납부 조건…"이례적 결정"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일본 부동산 회사의 매각 허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이 1억 엔(10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9일 이례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 경매에서 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마루나카 홀딩스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각 절차는 총련이 제기한 특별 항고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조선총련이 도쿄고등재판소(고법)의 경매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특별항고를 심리해 왔다.

북한 측은 지난달 일본과 납북자 재조사 등에 합의하면서 "총련 건물 매각 문제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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