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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3 전학 제한 기간 70일 이상 줄인다

송고시간2014-05-06 05:45

"원거리통학 불편 개선" 기존 4개월에서 46일로 대폭 축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의 전학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70일 이상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말 이사 간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월 말부터 졸업까지 약 4개월간 묶여 있는 전학 제한 기간을 46일가량으로 대폭 줄인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고입을 앞둔 중3 학생들의 성적 산출을 위해 10월 하순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입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생이 이미 끝난 학교로 가면 고입전형을 위한 성적을 낼 수 없게 되고 반대로 기말고사를 치른 학생이 아직 시행하지 못한 학교로 갈 경우 성적이 이중산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3 말 전·입학은 출결, 행동발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성적을 산출하는 데도 혼란을 줄 수 있다.

고입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이 11월 25일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중3은 10월 31부터 졸업 일까지 전학이 제한됐다.

그러나 제한기간이 4개월에 달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불가피하게 이사한 학생은 먼 거리를 오가거나 아예 가족이 따로 사는 불편을 겪게 됐다.

예컨대 제주도에 사는 중3 학생의 학부모가 12월 직장을 옮기면 해당 가정은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이중살림'을 해야 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3 전입제한 기간을 고입 석차연명부 작성일(11월 24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점인 11월 3일부터 후기고(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원서접수 종료일인 12월 18일까지 46일간으로 대폭 줄였다.

시교육청은 단기적으로는 최소 기간만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전학 제한 기간을 아예 없앨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출입으로 성적이 없을 경우 기존 성적으로 대체해 전형을 시행토록 제도를 바꾸면서 2007년 전·입학 제한 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에 따라 전·입학 규제를 개선했다"며 "중3 전입 제한 기간을 70일 이상 단축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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