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男화장실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 설치 권고
송고시간2013-12-27 09:39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만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성별 구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부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정책·법령 중 성별 격차가 큰 부분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여성부는 "영·유아를 동반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 모두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대변기 칸막이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자녀 1인당 1년, 여성에 한해 3년간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 육아 휴직기간은 남녀 구분없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안행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에는 경비업법상 성폭력 범죄 경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영화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의 근로여건, 양성훈련의 여성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발전 사업에 지역여성 참여,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권고가 내려졌다.
조윤선 장관은 "성별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내년에도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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