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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인정

송고시간2013-06-2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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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탈방지 절대적으로 필요"…유족 손배소 승소

내부순환로 또 차량 추락사고…운전자 사망
내부순환로 또 차량 추락사고…운전자 사망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홍제천 연가교 부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차량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부순환로에서는 지난해 11월28일과 30일에도 트럭과 냉동탑차가 각각 바깥으로 추락해 운전자들이 숨지는 등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두 달 사이 운전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내부순환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영상 기사 법원 "내부순환로 잇딴 추락 사고...서울시 책임"
[앵커]
지난해 겨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내부순환로 차량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제대로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 도심을 돌아오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총 길이 40km의 비교적 짧은 도시고속도로지만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새 세 차례의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선으로 진입하는 내부순환도로의 끝 지점마다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추락한 겁니다.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 화단이 되려 차량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구름판 역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에서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점을 감안해 서울시에 30%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세 차례의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고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뉴스Y 김중배입니다.

법원 "내부순환로 잇딴 추락 사고...서울시 책임" [앵커] 지난해 겨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내부순환로 차량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제대로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 도심을 돌아오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총 길이 40km의 비교적 짧은 도시고속도로지만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새 세 차례의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선으로 진입하는 내부순환도로의 끝 지점마다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추락한 겁니다.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 화단이 되려 차량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구름판 역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에서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점을 감안해 서울시에 30%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세 차례의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고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뉴스Y 김중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봤다.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높이 110㎝의 방호벽을 넘으면서 25m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사고는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벽돌 연석을 '구름판' 삼아 차체가 들리면서 발생했다.

내부순환로 홍제·홍은램프 부근에서는 2011년 11월 28일과 30일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잇따라 트럭 운전사 2명이 숨졌다.

서울시는 세 번째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는 등 시내 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의 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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