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인정
송고시간2013-06-23 04:37
"차량 이탈방지 절대적으로 필요"…유족 손배소 승소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홍제천 연가교 부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차량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부순환로에서는 지난해 11월28일과 30일에도 트럭과 냉동탑차가 각각 바깥으로 추락해 운전자들이 숨지는 등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두 달 사이 운전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내부순환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내부순환로 잇딴 추락 사고...서울시 책임"
[앵커]
지난해 겨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내부순환로 차량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제대로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 도심을 돌아오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총 길이 40km의 비교적 짧은 도시고속도로지만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새 세 차례의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선으로 진입하는 내부순환도로의 끝 지점마다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추락한 겁니다.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 화단이 되려 차량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구름판 역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에서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점을 감안해 서울시에 30%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세 차례의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고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뉴스Y 김중배입니다.](http://img7.yna.co.kr/mpic/YH/2013/06/23/MYH20130623000800038_P4.jpg)
법원 "내부순환로 잇딴 추락 사고...서울시 책임" [앵커] 지난해 겨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내부순환로 차량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제대로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 도심을 돌아오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총 길이 40km의 비교적 짧은 도시고속도로지만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새 세 차례의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선으로 진입하는 내부순환도로의 끝 지점마다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추락한 겁니다.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 화단이 되려 차량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구름판 역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에서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점을 감안해 서울시에 30%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세 차례의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고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뉴스Y 김중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봤다.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높이 110㎝의 방호벽을 넘으면서 25m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사고는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벽돌 연석을 '구름판' 삼아 차체가 들리면서 발생했다.
내부순환로 홍제·홍은램프 부근에서는 2011년 11월 28일과 30일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잇따라 트럭 운전사 2명이 숨졌다.
서울시는 세 번째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는 등 시내 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의 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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