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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첫 도입되는 사전투표제 성공시켜야

송고시간2013-04-08 15:10

(서울=연합뉴스) 오는 4·24 재보선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작년 2월 통합선거법 개정시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정함에 따라 이번 재보선 때부터 실시된다. 통합선거법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마다 한 곳씩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24 재보선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19일이나 20일 12개 선거구 어느 곳이든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노원병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19∼20일 부산 영도나 경기 가평군을 여행할 경우 그곳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재ㆍ보선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3곳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제는 획기적인 제도다. 선거일에 해외출장, 근무 또는 여행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도 손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선거일 뿐 아니라 `선거일 4일 전과 5일 전'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기회도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와 다르다. 부재자 투표는 환자, 수감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전 투표제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절차가 필요없다.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유권자들은 해당 투표구 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도 사전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반드시 등록된 투표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건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사전투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구별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함으로써 전국 모든 유권자의 정보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이 제도는 매번 투표율 저하로 대표성 논란이 일었던 재보선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재보선은 평일에 실시되는 관계로 투표율이 20∼30% 수준에 머물러 왔다. 참정권 확대와 투표율 제고 등 사전투표제가 몰고올 효과를 기대한다.

중앙선관위는 1년 전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올해 초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3월 말에는 국회에서 언론과 국회 보좌진들을 상대로 시연회까지 개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투표제의 도입 취지와 투표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재보선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들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작년 미국 대선에서 선거일(11월 6일)이 아닌 10월 25일 조기투표(Early voting)를 한 바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선관위, 정당, 후보자들은 4·24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구체화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재보선 뿐 아니라 내년 6·4 지방선거와 2016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계속 시행될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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