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과의사 코·이마 성형 광고 못해"(종합)
송고시간2013-03-11 17:51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코·이마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렸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부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성형광고와 관련해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받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됐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 치료 목적의 성형광고를 한 경우 등 24건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필러 시술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성형외과ㆍ피부과 의사들과 치과의사들간에 보톡스와 필러시술 등 진료영역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sch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3/11 17: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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