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차량 돌진…연평도 '발칵'(종합)
송고시간2012-09-18 15:17
음주운전 사고처리 불만 50대 주민, 파출소 돌진

(인천=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연평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사고처리에 불만을 품은 연평도 주민 A(50)씨가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돌진,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영건조물 파괴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진은 파손된 연평파출소 건물의 모습. 2012.9.18 << 인천지방경찰청 >>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구 1천900명의 작은 섬마을 연평도에서 파출소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주민인 A(50)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연평파출소로 돌진,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파출소 출입문이 파손되고 유리창 일부가 깨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이날 범행에 앞서 파출소로 찾아가 근무 경관인 고모 경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음주운전 사고 처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연평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 경위에게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A씨 승용차에는 부인과 지인 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인이 주차장소에서 차를 빼다가 벽을 들이받았고, 이어 지인도 차를 후진시키다 벽을 들이받았다.
이어 A씨도 차를 빼다가 채 3m를 운전하지 못하고 벽을 들이받았고 이를 목격한 집주인이 A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7일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고 부인에게도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자 고 경위가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파출소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경위는 "당시 주민 신고가 들어와 적법하게 사고를 처리했고 목격자 진술도 3차례나 받았다"며 "아침부터 파출소를 찾아와 욕설을 퍼붓길래 2층 관사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지원요청을 하는 사이 차량으로 파출소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공용건조물 파괴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날 오후 4시 연평도발 인천행 여객선 편으로 A씨를 압송해 중부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건축 노동일을 하는 A씨는 연평도에서 거주한 지 10년 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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