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주기화"(종합)
송고시간2012-02-01 14:06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도 제공할 것"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를 주기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은 1일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성인층의 게임 이용 실태조사를 연차적·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연구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조사는 "청소년 발달 주기와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10만명에 대한 개인별 게임 과몰입 진단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사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최근 초·중·고교생 724만명 가운데 약 6.5%인 47만여명이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된다.
곽 차관은 지난달 22일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신설된 게임 과몰입 예방 제도의 이행 실태 역시 8월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6시)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막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학부모나 본인의 요청에 맞춰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 외에도 문화부는 최근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게임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게임 이용내역 본인과 부모에게 고지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이들 제도의 이행 실태 점검에 유예 기간을 둔 것은 게임업체의 시스템 개편을 위한 것으로, 이미 이용자 설계형 게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보다 앞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문화부는 시스템 개편에 드는 예산이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곽 차관은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에 안전교육과 사후 처리가 중요하듯 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지나친 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치료지원시스템 구축과 건전 게임문화 교육, 캠페인 확대 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화부는 사업자나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아이템을 취득해 거래하는 것을 막도록 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사행성 논란을 빚어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등장을 우려하면서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를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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