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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산정 방문횟수 기준 단일화

송고시간2011-12-14 18:16

의약품관리료 산정 방문횟수 기준 단일화
방문 횟수당 470원으로 단순화…내년 1월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비용 보상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이 내년 1월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제일수를 기준으로 1일분부터 5일분까지는 490원∼720원, 6일분 이상은 760원이던 의약품 관리료가 내년부터는 약국을 1차례 방문할 때마다 47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식을 바꿔 연간 901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결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면 추가로 772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폭적인 의약품관리료 축소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재정 절감액 만큼 조제료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조제일수에 따라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까지 25개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되는 조제료는 구간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820원 오른다.

다만, 조제료 인상액이 의약품 관리료 절감액보다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1∼2년간 약국 급여 지출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복부 장관이 보험 급여 상한액을 재평가하는 경우를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산 및 보험청구 실적에 따른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목록 삭제 가능 약제 범위를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 약제'에서 '2년간 미청구된 약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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